“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시유재산 임대료) 신규 부과 승인 처리 요청 1. 복지정책과-26286(2017.1.2.) 및 871(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신규부과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공유재산 사용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총계 86,068,520 현 사용재산 서울복지타운 및 舊사용재산(중구 예장동) 사용료 합산 부과 본세 78,244,110 부가세 7,824,410 ※ 사용 재산별 부과내역 구분 舊사용재산 (중구 예장동) 現사용재산 (서울복지타운) 소 계(원) 사용료 부과기간 ’16.12.4.~12.31 (28일) ’17.1.1.~’17.12.31 (1년) 총 계 2,766,610 83,301,910 86,068,520 본세 2,515,100 75,729,010 78,244,110 부가세 251,510 7,572,900 7,824,410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남혜진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1/13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jiny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85804
20211012200155
본청
복지정책과-891
D00000287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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