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안내) 1.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부동산 소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초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부동산 자료를 우리시 행정망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위 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공직자 개인별로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9/27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038 ( 2022.09.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8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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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6038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88) 관리번호 D00000463035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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