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231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중석 김선군 신용호 09/27 윤득수 2022년 강남소방서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9.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자산관리과-21682, ’22. 5. 3.) Ⅱ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간 ○ 단계별 일정 기초·현장조사 (1~2단계) ? 정밀보완조사 및 결과제출 ? 본부 자체점검 (자산관리팀) ? 점검·평가 (자산관리과) (6~7월) (8~9월) (10월) (11월)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22. 4. 19. 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토 지 : 6건 6필지 7,531.65㎡ ○ 건 물 : 6건 9,055.59㎡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 조사주체 : 재산(위임)관리관(본부 및 소방관서) □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 재산 조사 □ 주요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절차 흐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및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및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Ⅲ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위임관리관의 현재 자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 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등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부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서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 시범대상인 은평,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 시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붙임1) 보고 철저 - 결과보고서 제출시 변동된 재산 내역은 파란색 수정 기입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Ⅳ 행정사항 □ 기간 중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정비 및 조사결과 제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022. 9. 30.한) □ 누락 또는 신규 취득 건은 사안별로 별도 보고 붙임 1. 강남소방서 청사현황 1부. 2. 2022년 정기실태 결과보고 서식 1부. 3.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시유재산(토지·건물) 1부. 4. 2022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5. 공유재산시스템상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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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052007
본청
소방행정과-28231
D00000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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