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집중호우 수해 복구지원 보조금 재배정 1.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37326(2022.9.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나. 재배정처 : 동작구 다. 재배정액 : (단위 : 천원)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편성목)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마.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변경안) 검토 및 변경승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시 부가된 보조금 교부조건(붙임) 이행 -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바. 향후일정 ①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 (센터→자치구) ②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자치구→센터) ③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센터→자치구→시)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2. 보조비목 추가 및 주요증빙 안내(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작성시 참조) 1부. 끝. 실무사무관 이윤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2098 ( 2022.09.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mind64@seoul.go.kr / 부분공개(5)
26877721
20220928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2098
D00000463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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