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재안내(고덕강일 1지구 자족5-5블록)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재안내(고덕강일 1지구 자족5-5블록) 1. 시설관리과-29299(2022.8.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 안내해 드린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급수공사와 관련하여「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 주셔야 급수공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며, 납부 후에는 의견 없음으로 갈음 합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 공사위치: 나. 건 축 주: 다. 원인자(납부의무자):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건축물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원(제4조제1항 별표에 근거 연면적으로 산출) 마.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통지원표 1부. 2. 고지서 1부. 3. 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희창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09/27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875 ( 2022.09.2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541-4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97 /전송 02-3146-5239 / jin2j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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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원표(고덕강일1지구 자족5-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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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title 5-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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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공사비 청구서 뒷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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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계산(자족 5-5 근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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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재안내(고덕강일 1지구 자족5-5블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875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창 (02-3146-5197) 관리번호 D00000463035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