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기쁨-- 주안--]

용 산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기쁨-- 주안--]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유예승인여부: 승인 다. 유예승인기간: 라. 유 예 사 유: 3. 해당 건물은 유예기간 중 관계인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1) 유예기간 종료 또는 기간 중 재사용 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2)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미란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9/27 김효순 협조자 담당자 김현선 시행 예방과-27016 ( 2022.09.2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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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기쁨-- 주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016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란 (02-6943-1487) 관리번호 D00000463025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