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과 정의 불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과 정의 불명)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은 장기수선계획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1](이하'[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으로서, [별표1]에 명시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72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과 정의 불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72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293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