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보라매공원 반려견 출입제한 관련 민원 답변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보라매공원 반려견 출입제한 관련 민원 답변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반려견 관련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민원내용 ㅇ 민원접수: 의회신문고 ㅇ 접수번호: 8842,(’22.9.16.), 8848(’22.9.16.) ㅇ 민 원 인: 박 ㅇ 민원요지: 보라매공원 반려견 출입제한 개선 요청 ㅇ 처리절자: 민원인에게 메일(PDF 파일) 발송 후 결과를 시민권인담당관에게 제출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8842, 8848)은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제한 개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은 서울에 보기 드문 넓은 잔디밭으로 지역주민에게 녹색의 열린 경관, 레크레이션, 휴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린이들이 뛰고 뒹굴고, 드러눕기도 하는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놀이 공간이기도 하여 보라매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에 열린 공간입니다. 다만, 중앙잔디광장에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잔디밭에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소변에 의한 변색으로 미관 저해와 잔디 생육 문제,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에 대한 걱정 없이 놀 수 있게 하자는 어린이 보호자들의 의견, 반려견 출입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라매공원은 2022년 9월에 반려견인과 비반려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이용자의 정서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자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중앙잔디광장 트랙, 매점, 놀이터 주변 등에서 평일(오전 또는 오후)과 토·일요일(오전, 오후)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2,635명으로 종이설문 579명, QR코드 스마트기기 설문 402명, 보드판 찬반 스티커 부착 1,63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인원의 75%가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을 반대하였고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반려견이 출입할 경우 아이들의 놀이, 위생, 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사결과는 배너 안내문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여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 내에 펫티켓 안내문을 곳곳에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고 반려견 배설물 처리용품을 미지참하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이용객에게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견이 많이 이용하는 저녁 시간대에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공원 펫티켓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 특정시설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권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리를 위해 공원 내 특정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은 중앙잔디광장 한 곳 뿐으로 공원의 다른 잔디밭, 산책로 등은 반려견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전용공간인 ‘반려견 놀이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 다른 장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 제한이 반려견인과 비반려견인의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보라맴공원 윤석환 팀장(☏02-2181-11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답변서 양식(의회신문고) 1부. 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9/26 허생범 협조자 주무관 최영민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42 ( 2022.09.2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71 /전송 02-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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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보라매공원 반려견 출입제한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42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환 (02-2181-1171) 관리번호 D0000046286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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