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문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요지> 현재 4명의 동대표의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을 때 유효여부 및 보궐선거구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4명의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 여부 나.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7명이라고 본다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5명을 선출 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5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1명 사퇴로 정원이 미충족(4명)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74 ( 2022.09.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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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74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292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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