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도시계획, 공원녹지 부서 등)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함(제3조의2제2항) -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의 복원기준 및 해제절차를 조정?보완함(별표 2) - "입목축척 정의"를 "입목축척 비율의 정의"로 개정 및 평균입목축척 산출방법 현행화(별표 3) 나. 공포?시행일 : 2022. 9. 26.(월) 붙임 1. 서울시보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신동석 주무관 변년미 시설계획과장 전결 09/26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6436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21 /전송 02-2133-0739 / isin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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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436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석 (02-2133-8421) 관리번호 D00000462921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