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여성보육과-23118(2022.9.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병훈 안전지원팀장 이한순 1인가구담당관 09/26 이호진 협조자 시행 1인가구담당관-1254 ( 2022.09.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bhbh@seoul.go.kr / 부분공개(5)
26865858
20220927052007
본청
1인가구담당관-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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