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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635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병훈 이한순 이동섭 01/13 김선순 협 조 나의 귀가를 책임지는 안심동반자 2023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동행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Ⅱ 추진개요 사업내용 :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 사업기간 : ’23. 1월 ~ 12월(단, 1~2월은 전년 대원으로 운영) 참여인원 : 334명(’22년 340명) 자치구별 인원 배정계획은 별도 수립예정 근무시간 : 주 5일, 14시간(월 22시~24시, 화~금 22시~01시) ※ 운영시간대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월 최대 59시간 준용 임금처우: 월 937,190원(56시간 기준), 시급 11,157원(‘23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ㅇ 임금산출(예시) : 11,157원×14시간×4주×야간근무 50% 가산 ㅇ 생활임금 적용으로 교통비 미지급 / 보험료(고용 및 산재보험) 별도 소요예산 : 3,807백만원(인건비 3,771백만원, 사무관리비 36백만원) 수행기관 : 서울시·자치구 ㅇ (시)기본계획 수립, (자치구)스카우트 채용·운영 등 사업 시행 Ⅲ ’22년 추진내용 ’22년 주요 추진성과 ? 총 421,870건 활동 (귀가지원 123,239건 / 순찰 298,631건) - ’22. 4. 20.(수) 골목길을 순찰하던 금천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이 10대 여성의 손목을 잡고 가는 60대 남성을 발견 후 긴급신고 2분 만에 현장검거 성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스카우트 대원 표창 수여 MBC 뉴스 보도 ? 안심이 앱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24시간 서비스 예약시스템’ 개선 - 기존 특정시간 예약(21:30 ~ 24:30)에서 24시간 실시간예약, 예약자에게 처리상태 문자 발송 도착지 설정 거점 설정 예약접수완료 서비스 준비완료 ? 동절기 대비를 위해 대원에게 방한물품(귀마개·방한장갑·넥워머) 제공으로 효율적인 귀가 동행 업무 추진 귀마개 방한장갑(스마트터치) 넥워머 Ⅳ 세부 추진계획 ’23년 추진 방향 주요내용 ① 스카우트 운영인력 효율화로 핵심기능인‘귀가동행’역량 집중 운영 - 全 대원 안심이 앱 설치·활용 의무화로 귀가동행 신청 활성화 ② 자치구별 스카우트 인원 배정 시 ③ ④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중첩적 안전확보 방안 마련 · 안심이 앱(귀가모니터링) 의무 설치 대원 주소지 인근 배치(선호도조사 필수) 경광봉 활용 [신규] 호신용 스프레이 제공으로 중첩 안전 확보 ⑤ 우수 활동 스카우트 대원 사기진작, 수범사례 발굴 등을 위한 시장표창 수여(25명 내외) 1 추진체계 계획수립 (시) ? 채용공고 (자치구) ? 스카우트 선발 및 운영(자치구) ? 사업홍보 (시·자치구) ? 우수대원 표창 (시) 사업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자치구 인원배정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일자리 포털 등 서류전형·면접 귀가동행·순찰 온·오프라인 공적이 우수한 스카우트 대원 ’23. 1월 ’23. 2월 ’23. 2월~12월 ’23. 3월~12월 ’23. 12월 2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사업 참여자 선발 ㅇ 선발인원 : 25개 자치구 334명 ㅇ 임금처우 : 월 약 937천원(‘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157원) 사업 참여자 모집 ㅇ 신청자격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준용, 성범죄 등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 결격사유 확인서 의무 제출 ≪ 사업 참여배제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ㅇ 모집공고 - 공고기간 :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 단,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단축 가능 - 공고사항 :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등 - 공고방법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등 ㅇ 신청 접수기간(공고기간 중 실시 가능) - 평일 5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평일 3일 이상 사업 참여자 선발 3 사업 운영관리 및 교육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ㅇ 범죄 취약계층 등 심야 귀가지원 - 지원대상 :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안심이 앱, 120 및 구청상황실, 스카우트 휴대전화, 현장 권유 - 운영절차 귀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연결 신청인 만남 귀가 동행 ? 안심이 앱 ? 120 및 구청상황실 ? 스카우트휴대전화 ? 현장 권유 거점장소 및 시간 확인 스카우트 대원과 신청자 만남 ? 근무복 착용 철저 ? 신분증 사전 제시 스카우트대원 (2인 1조 등) 안전귀가 동행 - 거점지역 지정 ? [1~2월] 기존 자치구 안심귀가스카우트 거점 활용 운영 [3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이 활동함에 따라 보안관 순찰구역과 중복되지 않게 거점 설정 ? 거점 지정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하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고 만나기 용이한 곳으로 선정 ? 다만, 거점 지정 시 스카우트 사전예약자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하고 필요 시 거점지역 및 인력배치를 전년도 실적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ㅇ 우범지역 순찰 - 유흥업소 인근,인적이 드문 골목길, 외진곳 등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 순찰 - 야간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및 독서실, 학원가 등 집중 순찰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서울 안심이 앱) 홍보 포스터(안) 활동조끼(안) 안심이 앱 홍보책자 - 추진목적 : 서울 안심이앱을 통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 활성화 유도 - 추진내용 ? 포스터에 QR코드 부착, 청년층 안심이 앱 이용 확대 ? 스카우트 대원 조끼에 안심이 앱 홍보 문구 명시 ? 신규 스카우트 신청자에게 안심이 앱 홍보책자 배부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관리 ㅇ 구 성 : 2인 1조(현장근무), 매니저1~2인(상황실 근무) ㅇ 근무시간 : 1일 3시간 근무(22:00~01:00, 월요일은 22:00~24:00) ※ 토·일·공휴일 휴무, 동절기의 경우 자치구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안심귀가스카우트 교육 (※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 ) ㅇ 오리엔테이션 및 자체 직무교육 - 시 기 : 신규채용자 발생 시 - 내 용 : 사업취지,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 지침 및 역할숙지, 안심이 앱 이용방법(귀가동행 신청·접수·처리, 귀가모니터링 활용 등) - 협조사항 : 결과보고(공문제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 ㅇ 법정 의무교육 - 시 기 : 연중 - 내 용 :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성인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방 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 협조사항 : 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4 실적관리 및 평가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실적관리 ㅇ 스카우트 대원 복무사항 및 활동실적 관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점검 및 평가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유공 시장표창 수여(12월) - 대 상 : 수범사례 도출, 귀가동행 및 순찰실적 우수, 시민 칭찬 등 모범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 대해 시장표창 수여(25명 내외) 별도 표창계획 수립 Ⅴ 소요예산 소요예산 : 3,807백만원 ㅇ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771백만원 ㅇ 사무관리비 : 36백만원 ㅇ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안심귀가스카우트,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및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ㅇ ’23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계획 시달(市) : ’23. 1월초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접수 : ’23. 1월말까지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공고 및 채용(자치구) : ’23. 2월초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및 사업홍보 : ’23. 3월 ~ 12월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치구 현장점검(상·하반기) : ’23. 5월, 10월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우수 대원 등 표창 : ’23. 12월중 붙임 1. ’23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지침 1부. 2. ’23년 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 공고문 등 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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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근무지침(23년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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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 안심귀가스카우트 공고문 등 관련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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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635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병훈 (02-2133-6162) 관리번호 D0000047178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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