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640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양선 서미희 김수현 09/26 이회승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09. 23 (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립목적 -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 ○ 목적사업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이와 관련된 교육 사업 -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교육 - 대안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과 수련활동 - 진로?진학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아동?청소년을 사업 수행의 주된 대상으로 정규학교와 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렵거나, 특정 분야에 끼와 재능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들에게 대안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적정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양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해당 법인은 서울시 양천구 및 인근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상호 연대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밖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지원하려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의 회비 모금 계획 수립 -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9. 22. 확인)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적정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5 2022년,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창립총회회의록1부 제출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무상 사용승낙서) 각1부 제출 9 회원명부 1부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1조)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적정 3 목 적 본회는 ‘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정 4 자산에 관한 사항 경비의 조달(제35조), 회계연도(제36조), 예산편성(제37조), 결산(제39조), 회계감사(제40조), 회계의공개(제41조) 등 적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5조), 임원의 선임(제16조), 임원의 선입 제한(제17조), 임원의 해임(제19조), 임원의 임기(제21조), 임원의 직무(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제23조) 적정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제7조), 회원의 권리(제8조), 회원의 의무(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제10조) 적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38조제①항) 적정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7. 18. 18:00~19:30 ○ 장소 :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열방센터 6층 강당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22명 ○ 참석인원 : 회원 22명(※전체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임원 선출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이진상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사무실 현장확인 :적정 위치 :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열방센터) 현 판 사무공간 임원 및 회원 회의공간 교육상담실 입구 학생 사물함 및 복도 전경 교육공간 교무 공간 입구 교육공간 입구 3 종 합 의 견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대용량 첨부). 2. 기타 증빙서류 (대용량 첨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1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열방아카데미).pdf

    비공개 문서

  • 2. 기타 증빙서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640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양선 (02-2133-4135) 관리번호 D00000462888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