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640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양선 서미희 김수현 09/26 이회승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09. 23 (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립목적 -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 ○ 목적사업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이와 관련된 교육 사업 -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교육 - 대안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과 수련활동 - 진로?진학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아동?청소년을 사업 수행의 주된 대상으로 정규학교와 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렵거나, 특정 분야에 끼와 재능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들에게 대안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적정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양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해당 법인은 서울시 양천구 및 인근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상호 연대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밖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지원하려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의 회비 모금 계획 수립 -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9. 22. 확인)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적정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5 2022년,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창립총회회의록1부 제출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무상 사용승낙서) 각1부 제출 9 회원명부 1부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1조)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적정 3 목 적 본회는 ‘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정 4 자산에 관한 사항 경비의 조달(제35조), 회계연도(제36조), 예산편성(제37조), 결산(제39조), 회계감사(제40조), 회계의공개(제41조) 등 적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5조), 임원의 선임(제16조), 임원의 선입 제한(제17조), 임원의 해임(제19조), 임원의 임기(제21조), 임원의 직무(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제23조) 적정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제7조), 회원의 권리(제8조), 회원의 의무(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제10조) 적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38조제①항) 적정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7. 18. 18:00~19:30 ○ 장소 :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열방센터 6층 강당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22명 ○ 참석인원 : 회원 22명(※전체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임원 선출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이진상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사무실 현장확인 :적정 위치 :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열방센터) 현 판 사무공간 임원 및 회원 회의공간 교육상담실 입구 학생 사물함 및 복도 전경 교육공간 교무 공간 입구 교육공간 입구 3 종 합 의 견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대용량 첨부). 2. 기타 증빙서류 (대용량 첨부).
26865293
20220927052007
본청
청소년정책과-30640
D000004628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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