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결의(유니버0000000) 1. 관련근거 가.예방과-26663(2022.09.19.)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유니버0000000)』 나.예방과-26822(2022.09.22.)호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유니버0000000)』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나. 결의금액: 다. 위반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5조 제2항 제10호 라. 위반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후 보고기일 지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9/26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786 ( 2022.09.26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부분공개(5,6)
26864764
20220927052007
본청
소방행정과-26786
D00000462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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