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124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희연 류성수 정선미 이동률 09/14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행정심판3팀장 조희정 2022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2. 9. 5.(월) 15:00~18:00,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7명(외부위원 7) - ○ 상정안건: 총38건 - 본안(청구) 24건, 추인(집행정지신청 결정) 14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 (본 안) 집행정지신청 (추 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38 24 - 2 14 7 - 1 14 11 3 □ 주요사례(일부인용1, 기각1, 각하1) ○ 일부인용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음식점이 위치한 에서 호객행위로 인한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되자 여러 차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시장 내 영업주를 대상으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시장 내 영업주들은 호객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경 호객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심리결과)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별표17]의 제7항 하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1회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개별기준 제3항 제10호 가목 4)항에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일반기준 제15항 마목에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를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현장확인 과정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된 점을 비추어 볼때,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에 따른 [별표23]의 Ⅲ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일부인용) ○ 기각 사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기각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772,000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원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초 가격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심리결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 서울특별시 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데 위 토지가 토지이용상황, 주변여건, 위치 등 조건이 가장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교표준지 선정 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단지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기각) ○ 각하사례: 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외 는 에 ‘약국’을 피청구인에게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약국시설조사 등을 거쳐 위 약국의 개설등록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약국은 지하1층에 있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2층인 의료기관과 지하 1층 구간만 운용하는 승강기시설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에 규정된 ‘전용통로’에 해당하므로,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허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약국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은 부적법하다. 또한,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취지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데 있고, 개별 약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업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2022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124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6702) 관리번호 D0000046208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