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신고에 따른 검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406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병주 이유찬 09/23 代이유찬 협 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신고에 따른 검토 「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2. 9. 23. (금)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시설관리과장:이동욱☎3146-2190 시설운영팀장:이유찬☎2191 담당:김병주☎2192 「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시행중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법 및 서류 검토후 보고드림. 1 공사 현황 2 검토 사항 □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ㅇ 현장대리인 변경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별표5)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30억 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 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검토결과: 적정 ? 변경요청한 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상하수도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ㅇ 품질관리자 변경 - 관련법규: 건설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별표5)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건설기술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풀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 검토결과: 적정 ? 변경요청한 기술인은 품질 관리 특급기술인으로 품질관리자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3 조치계획 ㅇ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회신(서울시설공단) ㅇ 변경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철저 지시 붙임 변경요청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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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신고에 따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406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주 (02-3146-2192) 관리번호 D00000462781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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