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299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제영도 양재덕 04/06 代임인택 협 조 「신천동 19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2020. 4.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천동 19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신천동 19외 6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법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현 황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황 ○ 공 사 명: ○ 공사개요: D=100∼300㎜, L=1,663m ○ 공사기간: ○ 계약금액: ○ 도 급 자: ※ 관련대호: 공사감독2처-3509(2020. 4. 6.)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포 보고서 제출 Ⅱ 보고내용 현장대리인 ○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비 고 성 명 도급사 사정에 의한 변경 생년월일 직무분야 기술등급 ○ 검토 내용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2항 별표5 - 검토결과 : 변경 요청한 현장대리인은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로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 미만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정함. 품질관리자 ○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비 고 성 명 도급사 사정에 의한 변경 생년월일 직무분야 기술등급 ○ 검토 내용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지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별표5 - 검토기준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이며, ? 초급이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대상 공사 - 검토결과 : 해당 공사의 총 공사사비는 100억원 미만으로서 변경 요청된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 초급기술인이므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적정함. Ⅲ 조치계획 ? 상기 검토 내용에 대하여 계약부서(행정지원과) 및 서울시설공단에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 서류 각1부. 끝.
20124284
20210928222652
본청
급수운영과-5299
D00000397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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