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상하 代이경숙 09/23 남미라 협 조 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 9. 23. 복 명 자 : 행정 7급 이 상 하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하여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함. 붙임1. 정기분 시효결손(개포2동) 1부. 끝.
26856188
20220924111507
본청
요금과-32006
D000004627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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