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4421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혜윤 김은영A 하영태 이수연 09/22 김상한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 제8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2년 제8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2년 제8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8월 수도권 전역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 침수피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추가 변경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현황 : ㅇ (정책사업) ’22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ㅇ (재무활동) 보전지출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계 이재민 구호사업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시설 운영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재무활동 여유자금예치 국고보조금반환금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ㅇ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심의개요 ㅇ 심의일자 : ㅇ 회의방법 : 서면회의 ㅇ 참여위원 : 15명(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위 원 장(1명)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외부위원(9명) : 시의원(3), 회계사·교수 등 민간전문가(6) □ 심의안건 : 총 3건(붙임 참조) 가. 이재민 재해보상(2건): 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 소상공인 재해복구지원금 ② 물순환안전국(치수안전과) -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다. (8차)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1건) ① 수입계획 ② 지출계획 Ⅲ 심 의 내 용 □ 안건 세부내역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사업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단위 : 천원) □ 사전검토결과 ㅇ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약 20,000건 이상의 주택 침수가 발생하는 등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 시급성이 인정됨.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 위원 심사수당 : ※ 검토의견서 제출 위원에 한하여 수당 지급(법정위원회로 원천징수 미실시) □ 향후계획 ㅇ 기금계획 변경사항 e-호조 시스템 반영(재정담당관) : 2022. 9월말 ㅇ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022. 9월말 붙임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사업설명서 각 1부.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심의검토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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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045507
본청
복지정책과-34421
D000004626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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