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알림 1.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협조해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소방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2017. 4. 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 진행시 소방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하에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부서 : 도봉구청 도시재생과 ○ 적용시기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적용) ○ 추진방향 - 현대화 사업시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취약구조 개선 우선 추진 - 도봉소방서와 도봉구청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내용 적용 3. 협조사항 ○ 도봉구청에서 도봉소방서와 소방안전가이드라인 협의를 하여야 하는 시기는 전통시장 현대화 또는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통시장 가이드라인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석엽 예방과장 전결 09/22 代박태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6189 ( 2022.09.22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1 /전송 02-6981-8114 / 123@seoul.go.kr / 부분공개(5)
26843517
20220923045507
본청
예방과-26189
D00000462741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