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방재장비 비치자료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마리나 귀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 대리인:큐브인사이트 ) (경유) 제목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방재장비 비치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환경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귀사의 사업장인 에서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신고['22.9.19(월)]가 접수되었기에 귀사에 방문하여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3. 점검결과, 귀하의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4.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22.10.7(금)까지 수질환경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시 포함 주요 내용 연번 방재장비 구비 (확보) 수질오염 현장조치 매뉴얼 내용 비고 1 오일팬스 방재인력 현황(임무) 선박 침몰시 신속한 방재가 가능토록 오일팬스 등 방재물품 확보 및 비치, 시나리오 작성 2 흡착포 (또는 흡착롤) 방재물품보관장소 및 보유현황(사진포함) 3 흡착붐 대응체계 (조직도) 4 유처리제 (※퐁퐁 사용불가) 비상연락망 (환경수질과 포함: 3780-0790) 5 - 수질오염사고 방재 시나리오 작성(훈련) 1) 선박 침몰에 따른 유류 방재 2) 출처미상 유류 유출시 방재 6 - 사업장내 유류 보관 및 관리계획 포함 1) 유류 보관장소 마련, 시건장치 설치 (시설물 외부에 유류를 보관하지 말 것) 2) 유류 관리 담당지 지정 ※ 폐기물관리법 저촉시 고발 등 불이익처분 5.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유류를 하천에 유출시키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기타준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09/22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4296 ( 2022.09.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0 /전송 02-3780-0791 / yalj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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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방재장비 비치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4296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용 (02-3780-0790) 관리번호 D000004626764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오염사고관리 > 한강수질오염예방및방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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