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3598(2022. 3. 15.)호 및 20287(2022. 3. 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 기준 준수를 통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법령 안내,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업장의 폐기물 보관 및 처리 등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감독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할 것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 할 것 - 「폐기물관리법」제18조(폐기물의 처리)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법 제18조 제1항)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법 제18조 제3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청소과장),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금천구청장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한미라 자원순환과장 전결 09/22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64 ( 2022.09.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08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43500
20220923045507
본청
자원순환과-2164
D000004626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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