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실적 제출 요청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노력하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폐기물관리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을 요청하오니 2022. 2.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2021년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붙임 서식 참조) 나. 유의사항 1) 다량배출사업장 신규, 폐업된 업소 등 현황 관리 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통계 작성단위(kg) 확인 3)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실제 발생된 실적자료 확인 및 제출 붙임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고유미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02/1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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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본청
생활환경과-1922
D00000447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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