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행위허가 위반시 건축법령에 의한 제재처분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행위허가 위반시 건축법령에 의한 제재처분 가능여부) 1. (강북구) 주택과-28923(2022.09.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같은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에게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 벌칙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4.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나 행위신고를 받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행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제재처분 외에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국토부 관원회신(주택건설공급과-3198 2020.5.19.)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엄기문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36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7 /전송 02-2133-0755 / kmo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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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행위허가 위반시 건축법령에 의한 제재처분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36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기문 (02-2133-7297) 관리번호 D00000462732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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