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온수 가지배관 공용부분 판단 재답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온수 가지배관 공용부분 판단 재답변 요청) 공동주택관리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귀 공동주택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 답변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입주민과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에 따르면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배관의 전용부분 범위는 [별표2]에 따라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 또는 Y자관 및 T자간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56 ( 2022.09.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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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온수 가지배관 공용부분 판단 재답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756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260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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