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민감시요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기간 및 대상자를 정하여 서울시에 추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민감시요원 급여 및 4대보험료는 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한종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경진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9/21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64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1 /전송 02-2133-1026 / mswO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6841733
20220923045507
본청
자원순환과-2064
D000004626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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