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주민감시요원 선정) 안녕하세요.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심사·선발하여 추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감시요원 선발 시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면접을 통해 여러 항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발되므로 주민감시요원 경력이 없다해도 선정요건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유사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선정 절차 등을 검토하여 한층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02-2133-36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포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11/2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4168733
20211124054008
본청
자원순환과-16693
D0000044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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