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487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윤지용 이원군 09/21 이철희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2. 9. 21.(수)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5차)에 따른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ㅇ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 ’22.1.13.) < 임대료 감면 개요 > ?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 3)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 ? 대상기간 : ’22. 1월~6월 (6개월간) ? 감면내용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임대시 적용한 임대료 요율의 최대 60% 감면 -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발생 전후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비교 ? 피해사실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원칙 ?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 자료, VAN 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 ’20년 이후(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계약자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방침으로 50% 한도 내에서 감면 □ 추진경위 ㅇ 사용료 감면신청(한강더드림자전거) : ’22.6.17. ㅇ 사용료 감면신청(제5차) 검토 및 조치계획(시민활동지원과-142호) : ’22.8.26. - 사용료 50% 감면 수용 검토 ㅇ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뢰(한강사업본부→재산관리과) : ’22.8.29. ㅇ 심의요청 철회 및 자체 방침 처리 요청(재산관리과→한강사업본부) : ’22.9.5. - 매출액 50억 미만 소기업은 재산관리과에서 일괄심의 완료하여 추가 심의 필요없음 □ 사용료 감면 신청 현황 ㅇ 신 청 자 : 자전거대여점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사용허가시설 자전거대여점 13개소 ? 허가기간 : 2020. 6. 1.~ 2022. 5. 31. ? 수허가자 : ? 사 용 료 : ※ 사용료 완납 ㅇ 대상기간 : ’22. 1월~5월 (5개월, 임대료 감면 대상기간 중 신청자의 운영기간) ㅇ 신청내용 : 사용료 50% 감면 - 감면금액 : - 산 출 식 : 2차 년도 사용료() × 5개월 / 12개월 × 50% ㅇ 신청사유 : 대상기간 매출액이 2019년 동기간 대비 55% 감소 - 매출액 감소 현황 (단위 : 원) 구분 비교기간별 매출액 매출 증감 현황 2019년(1월~5월) 2022년(1월~5월) 증감액 증감비율 매출액 2019년 상반기 강남?북 자전거대여점 과세표준액 합계) × 5개월 / 6개월 (소관 세무서 제공) 2022년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남?북 통합) 매출신고액 (조경희 세무회계사무소 제공) □ 검토결과 : ㅇ 결정사유 - □ 행정사항 ㅇ 사용료 감면 승인 통보 : ’22.9.22. ㅇ 사용료 감면액 환급 처리 : ’22.9.26.한 - 환급절차 :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환급 처리 붙임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서(5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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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0455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487
D000004625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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