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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0 사업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030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은경 송경수 代이상이 04/16 신용목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0 사업자 선정계획 2020. 4.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0 사업자 선정계획 한강공원의 자전거 대여점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전거 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그 간의 운영현황 ○ 계약기간 : 최단 1년에서 최장 3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 - 사업개시 이후 단기 1년, 장기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2년부터 허가기간을 2년으로 운영(’19년만 추가 1년 연장) ○ 운영권역 : 자전거 대여점 사업구역을 강남?북을 구분하여 운영 또는 하나의 사업권으로 통합하여 운영(2005. 3.1. 사업개시) - 구분운영(4회) : '05.3.1. ~ '08.2.28., '14.2.27. ~ '19.12.31. ) - 통합운영(5회) : '08.3.1. ~ '13.12.31 운영권역 계약기간 계약방법 비고 강남·강북 구분 '05. 3. 1 ~ '08. 2.28(3년) 일반경쟁(최고가입찰) 전체 통합 '08. 3. 1 ~ '09. 2.28(1년) 일반경쟁(최고가입찰) 자치구 무료대여소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자전거 도입 이용객 감소로 전체통합 운영 '09. 3. 1 ~ '09. 9.30(7개월) 일반경쟁(최고가입찰) '10. 1. 1 ~ '10.12.31(1년) 협상에 의한 계약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계약방법 변경 '11. 1. 1 ~ '11.12.31(1년) 협상에 의한 계약 '12. 1. 1 ~ '13.12.31(2년) 협상에 의한 계약 강남·강북 구분 '14. 2.27 ~ '15.12.31(2년) 협상에 의한 계약 특혜시비 우려와 수해 등 비상 상황 효율적 대처 및 서비스 비교 경쟁을 위해 운영권역 구분 '16. 4.23 ~ '18. 4.22(2년) - ’16.7.22.계약해지(3개월 운영) 일반경쟁(최고가입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개정 (’16.1.17.) 계약방법 변경 '17. 1. 1 ~ '19.12.31(3년) 일반경쟁(최고가입찰) ○ 계약방법 : 일반경쟁(최고가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혼용운영 - 사업시행 초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였으나, '10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 후 근거조례 개정으로 '16년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 ※ '15.11.20 법제처 질의회신(푸른도시국)에 따라 도시공원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제3항 삭제('16.1.7) ○ 사용료납부 : 낙찰금액을 일시불 또는 연 4회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 문제점 ○ 입찰자가 한강이 지리, 기후특성 등 자연적·사회적 외부요인에 따른 이용객 증감에 대한 근거없이 무리한 입찰(’16~’17년) -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허가기간 운영권역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낙찰가격 (부가세 포함) 예정가대비 계약방법 ○ 입찰자의 무리한 입찰로 인한 경영부담 및 분할납부 등으로 체납 발생 - (사업포기) : ’16.7.22. 영업 손실 사유로 사업자의 임의 영업 종료 - (체 납) : '19년 추가 연장계약 사용료 분할납부(4회) 시 체납 발생 2 사업자 선정계획 ?? 추진방향 ○ 입찰자에 대한 공평한 기회 부여 및 상세한 정보 사전 제공 등으로 합리적인 입찰 유도 - 그 간의 운영실태(실패 사례 중심), 운영여건(한강의 특수성, 자전거 대체사업 증가 등), 사용료 납부방법 등 ○ 공고 외에도 현장 설명회 개최를 통해 경영능력이 우수한 운영자 선정 추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 정립 및 부과 ?? 세부선정계획 ○ 사업기간 : 2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5년), 한강공원 조례(3년) - 추진사유 :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설투자 유지관리 및 운영기간 필요 - 계약조건 : 2년(1년 단위 사용전 한꺼번에 납부) ○ 사업대상 : 자전거대여점 14개소(강남·강북 통합운영) - 대여점(14개소) 강남(9개소), 강북(5개소) 자전거(최소 보유수량 1,809대) 강남(1,269대), 강북(540대) - 통합운영 방식으로 변경 이유 · ’20년 감정평가결과 전년도 대비 사용료 가치가 강남(2%), 강북 (5%) 불균형 저평가되고, 강남·강북의 운영권역 및 감정평가액 차이가 커서 구분 운영에 실익이 없으며, 감정평가액이 낮은 강북지역의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높은 낙찰가격(5~7배)으로 부실경영 및 서비스 품질 저하의 우려가 크고, 강남.강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자전거 교차반납에 상호 비협조적임. · 자전거 대체사업(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의 증가, 공공자전거 이용자 유입 등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 서비스 및 강남·강북 교차반납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하여 강남·강북 통합운영 방식으로 변경함. ○ 선정방식 :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8조 - 추진방법 : 사업자 공모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 예정가격 : 감정평가 실시(2020.1.17.)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서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적용 ○ 사용료 산정방법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제31조 - 산정방법 · 1차년도 : 감정평가액 · 2차년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료 납부방법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 납부방법 : 1년 단위 사용전 한꺼번에 납부 · 1차년도 : 1년분 사용전 한꺼번에 납부,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허가기간+90일) 제출 · 2차년도 : 사용·수익허가 기일 도래 전(사용전) 한꺼번에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사용기간 연장 등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4항, 제24조 제3항 - 추진사항 : 재난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 3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개요 ○ 사 업 명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강남.강북 통합운영) ○ 입찰방식 :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최고가 입찰)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7일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온비드 : www.onvid.co.kr) ○ 운영기간 : 계약일부터 2년 ○ 사 용 료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20년 감정평가액 (금246,000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 강남지역 : 금208,000천원(금이억팔백만원)-’19년 대비 △2.3% - 강북지역 : 금38,000천원(금삼천팔백만원) -’19년 대비 △5.0% ?? 공고 주요내용 ○ 자전거 최소 보유수량(1,809대) - 강남지역 1,269대 / 강북지역 540대 ○ 부대 서비스 시행 - 강남·강북 교차반납, 자전거 수리, SOS 출동, 공기주입기 설치 등 ○ 홍수시 복구 등 재난대책 수립 ○ 사용료 선정 및 납부 방법 안내 - 1년 단위 사용료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기한 내 납부 · 1차년도 사용료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허가기간+90일) 징수 ·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 사용전 납부 ○ 서비스 수준 협약 및 이행 ○ 입찰가 산정을 위한 한강공원 특수성 안내 - 한강홍수, 혹한기·혹서기 휴점, 2016년 사업자 임의 운영중단 사례 등 4 향후 추진일정 ○ 2020.4.16. ~ 4.27. 강남·강북지역 입찰공고 ○ 2020.4.21. 사업설명회 개최 ○ 2020.4.28. 개찰 및 낙찰 ○ 2020.4.28. ~ 5. 8. 계약체결 붙임 : 1. 한강자전거 대여점 입찰 공고문 1 부. 2. 한강자전거 대여점 허가조건 1 부. 3. 허가조건 이행각서 1 부. 4. 친절서비스 수준협약서 1 부. 5. 사용료(입찰계약)내역서 1 부. 6.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1 부. 7. 서울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당사자용) 1 부. 8. 서울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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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한강 자전거 대여점 입찰 공고문(20.04.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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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친절 서비스 수준협약서(sl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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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사용료(입찰금액) 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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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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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_ 18.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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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_ 18.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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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0 사업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030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39770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