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장애인복지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870(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이하 '취업제한'이라 함)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 2022.10.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점검결과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등에 활용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1부 3.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경주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1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1691 ( 2022.09.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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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독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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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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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작성서식)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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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장애인복지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691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626041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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