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해서 환수명령이 떨어졌는데 저는 아직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해서 환수명령이 떨어졌는데 저는 아직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남겨주신 접수번호: 의 요청 내용에 대해 우리시 영유아담당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 근무와 관련,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보해주신 공익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공익 신고로 인한 어린이집의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대상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로 체납절차가 이관되어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었으나, 별도의 채권확보가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익 신고자 포상금 절차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부록」에 위임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해주셨고, 이에 따라 에서는 환수가 완료되었을 때, 귀하께 보건복지부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지급 기준이나 절차를 재량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임의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개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포상금액과 신고절차 등이 보건복지부와는 다를 수 있사오니,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문의해주시길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으나, 중복 지급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 궁금하신 점은 우리 시 영유아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09/2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869 ( 2022.09.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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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해서 환수명령이 떨어졌는데 저는 아직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869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6258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