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체공사감리 업무대행 협약 관련 협조 요청 알림 1.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 2250-881(2022. 9. 20., '해체공사감리 업무대행 협약 관련 협조 요청의 건')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체결한 해체공사감리 업무대행 협약 관련, 아래와 같이 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조 요청사항 - 2022년 8월 4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 기준」에 의해 운영(중복배치 금지, 업무수행 규모 적법 관련 등)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통보하여, 결격사항이 없을 경우 감리자 지정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3.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마포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21 김장성 협조자 주무관 김문근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7295 ( 2022.09.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26833557
202209220455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7295
D00000462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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