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7903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양희식 박근우 11/08 신명승 협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지장건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지장건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관련 지장건물의 해체(철거)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0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5009,2020.4.27) ?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398호)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지장건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 용역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대가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적용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과업내용: 해체(철거)공사 감리 - 해체공사 위치 : 종로구 혜화동 23 - 해체공사 규모/구조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1.41㎡ / 연와조 - 주요과업 :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과업내용서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Ⅲ 감리용역 발주계획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자격: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로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한 해체공사 감리자와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대상자 - 상 호: - 주 소: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활용,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해체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Ⅳ 향후 추진계획 ? 2021. 11. :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착수 ? 2021. 12. :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해체공사 감리자 추천서(허가권자) 1부. 4.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서 1부. 끝.
24074619
20211110054007
본청
건축부-17903
D0000044023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