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안내 및 활용 알림 1. 본부 안전지원과-32590(2022.09.14.)호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안내 및 활용 요청』와 관련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 관련 과태료 기준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2022.08.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제도 시행에 따라 해설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휴게실 설치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을지로119안전센터장, 충무로119안전센터장, 회현119안전센터장, 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세준 행정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09/20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378 ( 2022.09.2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0119 /전송 02-2238-1806 / kwon_se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33213
20220922045507
본청
소방행정과-26378
D000004624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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