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감사 시행 중 제출받은 서류를 감사가 관리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접수번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자료를 감사실시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은 공동주택에서 감사규정을 제정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예시적 성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8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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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648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248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