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검토 및 답변서 작성보고(품위유지 위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본부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불쾌하셨다고 하니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느끼신 불쾌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민에게 더욱 큰 사랑과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재난본부 조사팀 소방위 강민욱(☏02-3706-183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강민욱 조사팀장 공병렬 소방감사담당관 전결 09/2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7144 ( 2022.09.2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33 /전송 02-3706-183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26832580
2022092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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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사담당관-27144
D00000462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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