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2. 7월 무실적) 1. 농수산유통담당관-151(2022.8.2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행정처분장을 교부(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 2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 용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처분대상 중도매인 2개업체,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9/2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374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26828550
20220921051006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1374
D000004624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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