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2022느단201410) 송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신고 수리 관련,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채권신고) 합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고 수리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붙임 :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20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4998 ( 2022.09.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queenie17@seoul.go.kr / 부분공개(6)
26828515
20220921051006
본청
38세금징수과-34998
D000004624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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