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2. 7월 무실적) 1. 농수산유통담당관-151(2022.8.2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수렴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 2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사전통지서 송달부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9/2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365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26827223
20220921051006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1365
D000004624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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