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서울대학교병원장 (경유) 제목 보건의료시설 중앙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서울#####)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보완 조치명령하오니, 보완 기한까지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 시정보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 처분되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양도·양수, 소유권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시정보완명령 만료일 5일전까지 신청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나. 연면적 : 다. 용 도 : 라. 시정보완 조치사항 소방시설의 종류 시정보완 조치사항 보완 기한 관계법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6981-5681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 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4)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푸름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9/20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9601 ( 2022.09.20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1 /전송 02-2187-8142 / pu1214@seoul.go.kr / 부분공개(5,6,7)
26826969
20220921051006
본청
예방과-29601
D000004625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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