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계단탑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1.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제라목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나.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20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2060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26826511
20220921051006
본청
건축기획과-32060
D00000462488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