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계단탑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계단탑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1.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제라목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나.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20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2060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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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 회신(계단탑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060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만 (02-2133-7094) 관리번호 D00000462488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