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절차 변경 계획 보고(알림)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절차 변경 계획 보고(알림) 1. 우리서 소방자동차가 재난활동 및 각종훈련, 업무시 도로교통법(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주정차위반 등)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증빙자료를 통보하여 부과처분 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재난출동 중 직원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감경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면제 통보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요청 절차변경 - 변경 전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 관할 행정기관 통보 면제요청 - 변경 후 : 차량운영부서 (각 부서) ? 관할 행정기관 통보 면제요청 나. 시행시기 : 2022. 10. 1.(토) 00시 교통법규위반 사항부터 면제요청 증빙자료 (PDF파일) - 과태료면제요청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고지서,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등 결재경로 (수신처: 관할 행정기관) - 담당자(차량운전자) - 안전센터대장 ? 소방행정과 장비주임 - 현장대응단장(센터장) 기안 검토 협조 결재 관할 행정기관 - 도로교통법(신호,속도위반) → 마포경찰서(교통과) - 도로교통법(주?정차위반) → 마포구청(주차관리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면제요청 흐름 - 도로교통법 위반 → 과태료(부과) → 소방행정과(접수) → 차량운영부서 통보(메일) → 차량운영부서 면제자료 결재 → 관할 행정기관 통보 → 마포소방서 (차량운영부서)회신 → 회신결과 문서보고(통보) (차량운영부서→소방행정과) →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소방행정과) → 종결 붙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구급차 예시) 1부.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구급차 외 예시) 1부. 3. 교통범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공문예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관 김우희 장비회계팀장 박성윤 소방행정과장 전결 09/20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718 ( 2022.09.20 ) 접수 ( ) 우 04098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2187-826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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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998루4511 2022. 4. 2. 14 02 - 구급차 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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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998루4590 2022.07.31. 09 03 - 구급차 외 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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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제출(공문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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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절차 변경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718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희 (02-6981-7822) 관리번호 D00000462466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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