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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8476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권선미 권순기 09/19 정헌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계약2팀장 고영순 계약1팀장 원종순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2022. 9. 재 무 국 (재무과)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대행계약 범위 조정을 위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추진 배경 ○ 그간, 계약업무 통합·전문화를 위한 본청·사업소간 계약업무 조정계획('16. 11월)에 따라 대행계약 범위를 확대('17. 2월) 운영해 왔으나, ◇ 대행계약 : 사업소의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의 계약체결 업무를 본청 재무과에서 대행 ( ※수의계약은 사업소 자체 계약) ◇ 대행계약 범위 - (’17년 2월 이전) 공사 4억원 초과, 물품·용역 1억원 초과 → (’17년 2월 이후) 공사 1억원 초과,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 ○ 최근,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고시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수의계약 금액 상향규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2. 9월)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대행계약 범위조정 및 근거 규정 개정 필요 *대행계약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구분 기존 개정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상,학술연구·원가계산 등)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現 대행계약 제도 개요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주요 내용 -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입찰만 해당)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본청 재무과에서 대행하여 체결하는 제도 - 사업소 소속 사업담당자는 대행계약 대상 사업 발주 시, 계약의뢰 공문을 본청 재무과로 송부(대행계약은 체결 후 각 사업소로 이관) ○ 대상 -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단, 도로사업소 종합·전문 외 공사는 5천만원 초과) - 용역·물품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조정을 위한 개정(안) ○ 추진 방향 - 수의계약은 사업소 자체 계약이 원칙이므로 금번 상향된 수의계약 가능 금액 이상으로 대행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계약집행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 개정 내용 - 대행계약 범위를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범위 이상의 입찰로 조정 ※수의계약 범위 이내의 계약(수의계약 및 입찰)은 사업소 자체 계약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단, 도로사업소 종합·전문외 공사는 5천만원 초과)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기대 효과 - 2인견적 수의계약의 금액기준 2배 상향으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고 조달시장 현실에 맞춘 계약집행 가능 - 사업소 자체계약 범위 확대로 신속한 계약집행 및 사업 효율성 제고 행정 사항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022. 09 - 법제심사 의뢰 : 2022.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22. 12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23. 01 ○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배부 - 최근 지방계약법령 등 개정 내용 반영 : 2023. 01 붙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1.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다만 도로사업소의 종합ㆍ전문 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1.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4억원 초과의 종합공사의 입찰, 추정가격 2억원 초과의 전문공사의 입찰,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의 그밖의 공사의 입찰 2.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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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8476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6236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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