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23년도 예산 가내시(안)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5097(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23년도 예산 가내시(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아울러, 가내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수요 현황을 재파악하여 금년 12월 정부안 확정내시 시 추가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3년 가내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16 代노상훈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7149 ( 2022.09.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26809260
20220917050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7149
D000004622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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