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요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2198(2021.6.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축안전 관련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수행을 위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과단위 운영, 전문인력 확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독려하는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사항 (붙임 참고)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이상 지자체는 의무 설치 (건축법 개정, ‘22.1월 시행) 2) 설치형태는 과단위 독립설치 원칙(‘20.12월 기 배포 가이드라인 참고) 3)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적극 설치 요청. 붙임 : 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소관부서, 예산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25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4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79028
2021092419265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7493
D00000428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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