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통보(본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통보(본인가) 1. 택시정책과-39016(2022.8.23.)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제1448(2022.9.13.)호와 관련입니다. 2. 모범, 대형택시로의 전환 내인가 사업자 중 본인가 조건(교육 이수)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3. 품질시험소 및 각 자치구,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유가보조금카드 수정, 운수시스템상 차량번호 변경)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 시 (구)면허증을 회수(분실시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분실 확약서 징구로 대체)하여 보관하고, 서울시로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허전환인가(본인가) : - 2022년 하반기 내인가자() 중 교육수료자 : 구분 비고 모범택시 중형⇒모범 내인가자 중 교육이수한 자에 한해 본인가 처리 대형택시 중형⇒대형 계 나. 본인가일 : 다. 운송개시 등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모범, 대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 이내에 운송개시 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 (미 이행 시 차기 면허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 임 : 1. 2022년 하반기 내인가자 명단() 1부. 2. 내인가 조건 이행결과 및 교육수료 결과보고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4. 모범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2398 ( 2022.09.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0.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2년 하반기 내인가자 명단.pdf

    비공개 문서

  • 2. 내인가 조건 이행결과 및 교육수료 결과보고(개인택시조합).pdf

    비공개 문서

  • 3. 인가서.hwpx

    비공개 문서

  • 4. (모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통보(본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2398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62269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