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6464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태민 09/16 최경주 협 조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9.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계획 <2022.09.16.>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의 보험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갱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보험가임) 및 동법 부칙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 최저 보상한도액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보험개요 ㅇ 시설현황 구 분 제조사 종류 및 형식 설치대수 설치 년월 운영층수 수용인원 최대한도무게 엘레베이터 ㈜신우프론티어 로프식 VVVF, 장애 / 전망용 1 2009.5. 지하1층 ~ 지상1층 15인승 1050kg ㅇ 갱신목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ㅇ 보 험 사: KB손해보험 ㅇ 보험김간: ㅇ 보장내역: 대인 8천만원, 대물 1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2천만원 ㅇ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기선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공공 운영비 □ 행정사항 ㅇ 청약서(붙임1) 에 소장 직인 날인하여 해당 보험사에 제출 ㅇ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전용계좌로 보험금 납부 - 예 금 주: - 계좌번호: 붙임 1. 보험 청약서 1부. 2. 계좌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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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050007
본청
기전과-26464
D000004622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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