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44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윤석주 01/12 양영민 2017년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유지보수용역 시행계획 2017. 1.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2017년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유지보수용역 시행계획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잠수교북단 지하보도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월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기능 유지 및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승강기유지보수 용역을 시행코자 함. 관련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 하여야 함. 승강기 현황 구 분 기 종 제 조 사 종류 및 형식 대 수 설치년도 엘리베이터 (주)신일승강기 장애/전망용 로프식 VVVF 1 2009. 5. 2017년도 승강기 보수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2017년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 대 상: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 1대 ❍ 용역기간: 2017. 1. ~ 2017. 12. 31.(12개월) ❍ 용역내용 -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및 고장 시 조치 - 야간 및 휴일 승강기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 정기검사(년 1회) 시 입회 및 사후조치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 하는 경우 ❍ 대상업체 : *************** - 주 소 : *************************************** ❍ 소요예산 : 2,376천원 - 산출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4 표준유지관리비 및 업체 견적가격 비교 산출 추진일정 ❍ 2017. 1.: 용역 계약 ❍ 2017. 1. ~ 2017. 12.: 용역 시행 및 준공 붙 임: 1. 2017년 승강기유지관리 용역비 산출내역 1부. 2. 2017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
10901329
20211012195955
본청
기전과-444
D000002870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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