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곰팡이 난 쌀 배출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곰팡이난 쌀 배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 난 쌀은 위에서 말씀드린 자치구 조례에 따라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하려는 지역의 관할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신 시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38)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가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09/15 허정원 협조자 주무관 고유미 시행 생활환경과-1265 ( 2022.09.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8 /전송 02-768-8863 / k0975310@seoul.go.kr / 부분공개(6)
26802880
20220917050007
본청
생활환경과-1265
D000004621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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