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누수 진단 및 대책수립과 관리사무소 정밀감사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지붕층을 비롯한 외벽 신속한 누수 진단 및 대책, 6단지 정밀검사 결과공개 등”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관한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관리사무소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22 ( 2022.09.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26802669
20220917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422
D00000462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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